[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부정 행위 550건을 적발, 행정조치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서울시내 모든 지주택 118곳 중 파산·해산·사업 불가·지적사항 없음 등으로 나타난 12곳을 제외하고 106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조사를 벌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여기서 부정 행위 550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규정 미비와 용역 계약 부적정, 회계 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미흡과 실적 보고서 미작성,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총회의결 미준수와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자금 보관 대행 위반과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주택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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