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반대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f2aa908fc14e2.jpg)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사의 표명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항소 만료일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항소 포기 처리됐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도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정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1심이 선고한 형은 정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반면 검찰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09cbd97fe6c12.jpg)
법무부가 항소에 반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밝힌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공판팀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는 검찰 차원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 수사·공판팀의 설명이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de4366de581de.jpg)
후폭풍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 항소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두고 국민이 검찰 폐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은 대장동 일당의 주장만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천화동인·화천대유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채권·계좌 등 총 2070억 원을 동결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액은 473억 원에 그쳤다. 항소심에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d71d21cbc9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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