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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짜뉴스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당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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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일 기자] 때론 혐오가 돈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그렇다. 누군가를 헐뜯고 모욕하고 비방할수록 주목받는다. 설령 그것이 거짓이어도 상관없다. 얼마나 자극적이냐가 중요할 뿐.

혐오를 먹고 사는 유튜브의 이런 기괴함은 과학적으로 숱하게 탐구됐다. 결론은 늘 한 방향이다.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시청 시간(watch time)과 클릭률(CTR·노출 대비 실제 클릭률)이 분열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기욤 샬롯은 이를 “유튜브에서는 허구가 현실을 압도한다(On YouTube, fiction is outperforming reality”고 직격했다. 유튜브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의 이면에 혐오와 거짓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경고다.

이런 난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의 DSA(Digital Services Act·디지털 서비스법)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혐오 발언 등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2023년 8월 시행됐다.

DSA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하고,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DSA 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는 아직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가짜뉴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9월 11일)에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아주 크게 배상하게 하자”고 했다.

주목할 것은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와 “유튜브에서도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는 대목이다. 보수 언론과 각을 세웠던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이날 발언은 언론에 대한 거부감에서 유튜브 가짜뉴스의 심각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여당은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짜뉴스를 규제하기로 선회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이라는 명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의 폐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있다”고 반대했다. 예컨대,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집권 여당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개정안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의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러 그러는(조작하는) 것과 실수는 다르다”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부정 선거’라는 허위 정보가 내란 사태를 촉발한 것만 봐도 유튜브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그렇다면 개정안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유튜브의 혐오와 거짓을 해소하면서 언론의 알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감이다. 그렇지 않고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수정하는 게 옳다. 내란을 청산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정일 기자(jay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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