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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자금세탁방지 의무 상습 위반


미성년계좌 11건 불법개설로 과태료 1천만원⋯2월엔 신분증 미확인 계좌개설
작년 수천건 불법계좌 개설 이어 연달아 과태료 처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난해 고객 동의없이 계좌 수 천개를 개설해 중징계를 받았던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이 또 다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iM뱅크에 대해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병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iM뱅크는 2024년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명의의 '우리 iM스마트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11건(금액 30만원)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과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iM뱅크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법정대리권을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으로 인해 실제로는 해당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대리인 권한 미확인 상태에서 계좌 개설이 진행된 것이다.

iM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대리인 권한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한 채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 개설 절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iM뱅크는 지난 2월에도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iM뱅크 직원이 지난 2020년 2월 27일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개설신청서를 이용해 실소유자가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아이엠뱅크에 대해 3개월 간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의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기 때문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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