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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걸림돌"


"민주당, 개혁 '저항 진압'에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14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를 향해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 등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도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또한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관련자들의) 보직해임·인사조치·징계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는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사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절차로 징계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현직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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