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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부산시의원, 요양병원 비공식 금전거래·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지적


“회계 불투명·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해야”
“신뢰 무너뜨리는 관행 선제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종진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북구3,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비공식 금전거래 관행과 장애인 구강의료 불평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의료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취약계층 진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직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대신해 기저귀·복대 등 소모품을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이른바 ‘비공식 대리구매 관행’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 행위가 명확한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회계 절차 밖에서 현금·계좌이체가 오가는 구조는 회계 투명성과 금전관리 책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이어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관행화될 위험이 크다”며 실태조사 부재와 관리지침 미비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사드리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 자체가 현장의 문제를 보여준다”면서 “부산시가 민원 접수 여부, 행정지도 사례 관리 사각지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병원 직원 개인의 구매가 지속될 경우 영수증·정산 기록이 남지 않아 부당이득이나 사후 분쟁 가능성이 생기고, 결국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 차원의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홍보·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부산에는 약 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2~3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의료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치과주치의기관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서구·영도구·사상구 등 일부 구·군에는 운영기관조차 없는 상황을 꼽았다.

이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장애인 진료일을 주 5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해 체감 개선은 부족하다”며 “시립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설립 계획이 더딘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고문이 아닌 당장 가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노인·취약계층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과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 때 공공의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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