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전현희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30fb04ee75db84.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가로막히자,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새벽 법원이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한 데 대해 "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다.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됐다"면서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며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특위에서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별 의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동시에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영교 의원 역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성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지난 9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한 바 있다. 3대 특검의 수사를 심판할 재판부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며,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