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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반격 시작…남욱 "추징 보전 재산 풀어달라"


검찰에 "신속히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된 7800억 중 상당 부분의 추징을 피한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남 변호사가 17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가로수길 소재 모 빌딩의 가압류 해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신속히 해제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10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부동산, 현금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남 변호사가 최근 가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구한 가로수길 소재 빌딩도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3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보유한 재산 1270억원 상당을 추가로 동결했다. 총 207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최소 7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유죄로 판결했다. 추징금은 실제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7억원에 추징금 8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원을, 사업 기획자인 정 회계사 역시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원이 구형됐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 변호사는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추징금 37억원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 선고에서 김씨는 징역 4년이 줄었고 추징금은 5684억원이나 줄었다. 검찰이 각각 1011억원, 647억원씩을 추징금으로 구형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추징금이 한푼도 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의 추징금 판단은 이대로 확정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판결문에 추징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달았다.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인들과 성남시, 이재명, 정진상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업무상배임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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