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static.inews24.com/v1/172fdd21f9432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여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다시금 부상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재판이 몰린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판단이 난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됐는데, 어떠한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의장은 지난 9월 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핵심 인물들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 배당돼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로 기능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윤석열(전 대통령),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전 육군 대령)에 이르기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전담하고 있다"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 재판부 배당 방식"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배당방식에 대해 한 의장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들었던 '무작위', 그렇지 않다"며 "중요사건은 법원장이 미리 정한 특정 재판부에 수동으로 배당하는 것이 허용된다. 첫 사건인 김용현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구분돼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갑자기 일반사건으로 됐다는데, 서면상으로는 여전히 중요사건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배당방식은 일반으로 했다. 무작위로 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사법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향해 3대 특검 관련 재판부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 (3대) 특검이 운영되고, 기소할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중앙지법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매번 기록하고 있으니, (지귀연) 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비해 별도의 대등재판부를 꾸려야 한다"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만 국민에게 설명한다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특별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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