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지난달 ‘10·15 대책’ 발표 당일, 최근 거래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신고 접수를 마치기 위해 자정 무렵까지 업무를 이어가야 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새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B씨는 지난 6월 초 계약서를 썼지만 거래 신고 접수는 6월 28일에 진행하면서 6·27대책을 적용 받아 대출 한도가 당초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모른 채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속전속결' 식으로 발표 이튿날부터 시행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분양권·입주권 매입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혼선이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 분양권·입주권은 신고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담긴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인한 강화된 대출규제는 계약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신고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존 주택 거래가 계약일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즉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공통 규정을 갖고 있지만, 대출 규제 정책의 경우엔 분양권·입주권에 한해 신고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조합원 입주권 등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몫을 제외한 잔여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향후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여서 취득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과거 분양권과 입주권은 투기 수단으로 간주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이를 활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부터 입주권이,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허용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권·입주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규제 적용 기준을 신고일로 두는 것은 주택 수요자들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대출 규제나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분양권·입주권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까지 마친 거래도 신고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하루이틀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대출실행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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