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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주들 "한국앤컴퍼니 회장, 구속 중 '급여 배임'…50억 반환하라"


한국앤컴퍼니 주주 9명, 조현범 회장 상대 주주소송 청구
"구속 434일간 매일 453만원씩…상여금 30억 6900만원 수령"
"이사회 의결에 참여 '셀프 보수 책정'…공정성 결여로 무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기간 동안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한국앤컴퍼니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월급과 상여금을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주주들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

17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 9명은 조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50억 3647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주소송을 지난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등이 속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주회사다. 조 회장은 2019년 3월 28일 취임해 현재까지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상근)로 등기돼 있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도 재임 중이다.

이 기간 조 회장은 2023년 3월 한국타이어에 대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8개월 20일쯤 뒤인 그해 11월 보석허가를 받고 재판 중 석방됐다. 그러나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회장은 현재 6개월째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주들은 거액의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피해를 준 조 회장이 자신의 범죄로 구속 수감돼 일을 못하면서도 한국앤컴퍼니로부터 급여는 물론 상여금까지 지급받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공시자료와 주주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3년에 급여 16억 3800만원, 상여금 30억 6900만원 등 총 47억 700만원을 받아갔다. 2025년 공시 반기 보고서에는 올해 6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8억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 이 기간 중 상당부분은 수감생활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지 못했다. 모두 55억 2600만원이다. 주주 측은 "조 회장이 현재도 월 1억 3600만원씩 급여를 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들은 실질적인 부당이득금을 조 회장이 구속수감된 날짜 기준으로 특정했다. 월 급여 1억 3600만원을 일일(453만원)로 계산했다. 434일 구속기간 동안의 총 급여가 19억 6747만원, 여기에 2023년 상여금 30억 6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50억 3647 만원이다.

앞서 주주들은 지난 9월 한국앤컴퍼니에 "형사재판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보수를 지급받은 조 회장을 상대로 소송으로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했다. 상법 403조 등에 따른 주주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면밀히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주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주주들은 한국앤컴퍼니 경영진에도 같은 내용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나 회사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상법상 이사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추궁 소송 청구'를 회사가 30일 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조 회장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형사범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구속기간 동안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며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에게 구속기간 동안 수령한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셀프 책정'했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수지급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조 회장과 한국앤컴퍼니 간 이사 보수지급 거래는 공정성을 결여해 무효"라며 "조 회장은 회사에 무효인 보수지급 거래에 기해 수령한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로부터 받아간 급여가 부당이득금인 동시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라면서 "우선 손해배상책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회장이 현재도 한국앤컴퍼니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인되는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금액을 확장해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회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주들은 앞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복사)도 요청했다. 한국앤컴퍼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세웠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는 18일 오전 11시 20분 첫 심문기일을 연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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