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여지도 적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그는 이 기간 공수처장 대행을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총선 전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가 이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부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오히려 수사팀에 조사를 서두를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시기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막고, 총선 전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다만, 수사팀의 반대로 실제 출국금지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이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출국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와 별도로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총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구속하고 이번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등 9명에 대한 구속은 실패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1.17 [사진=연합뉴스]](https://static.inews24.com/v1/facedf2f3b59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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