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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정상화 개혁안, 오는 25일 입법공청회로 의견 수렴"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근절·법관 징계 실질화 등 논의해 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밟아…"法, 행정처 폐지에 '신중 검토'"

전현희 단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전현희 단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출범한 TF는 지금까지 △사법행정 정상화(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 △전관예우 근절(대법관 퇴임 후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등 세 가지를 개혁과제로 잡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법원행정처·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참여연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개혁 대상인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단장은 "행정처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안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선 전관예우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재판관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평생법관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징계 실질화 문제는 법원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TF가 제시한 방안에 공감했으며, 대한변협은 행정처 폐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입법 장치의 필요성과 판결문 공개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변협은 법원 내 '윤리감사관'의 독립 상설기구화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과제에 더해 '판사회의의 실질화'도 개혁과제로 추가됐다고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으로 규정된 판사회의를 실질적인 사법 행정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 단장은 "(관계기관과)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됐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TF는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TF 간사는 "지금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인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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