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과잉 의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 의료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static.inews24.com/v1/289e29a0b3392e.jpg)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은 "상위 9%의 실손보험 계약자가 약 80%의 보험금 수령하고 65%는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다"며 "과잉 의료에 따른 보험금 증가 부담은 선량한 계약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금은 2018년 8조 4000억원에서 2024년 15조 2000억원으로 6년간 81% 증가했다. 2024년 보험 손익은 1조 6200억원 적자로, 만성적 적자에 따른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특정 비급여(주사료·근골격계 질환)는 2년간 38% 증가했다. 올해 2세대 보험료는 2013년 대비 4배 수준이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static.inews24.com/v1/bb07c2ca996d2f.jpg)
전 팀장은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되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이학요법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손 외래 자기 부담률을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금 안내를 강화해 고액 비급여 치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손 상품의 운용을 개선해 의료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의 '제3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제도 악용은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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