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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죄 혐의 수사하던 경찰에게 현금다발 전달한 피의자 구속


뇌물공여 혐의 추가 적용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현금 다발을 보낸 간 큰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지인 2명이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피의자가 전달한 현금 다발.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하지만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지면서, 오히려 A씨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9월 택시기사를 통해 현금 600만원이 든 택배상자를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현금 400만원과 과일상자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와 더불어 뇌물공여죄까지 추가해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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