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71a1f894f2b57.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정책금융)·세제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는 녹색철강기술 등 개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철강산업이 어려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통상 문제가 걸렸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을 위한) 각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닌 '추진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초 양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장동 정국 등 정쟁이 이어지며 줄곧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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