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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이상휘 "올해 안에 입법 목표"


21일 전체회의 상정⋯이후 27일 본회의 진행 예정
어기구, K-스틸법 후속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삼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삼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 등 심사가 길어질 경우 처리 시점이 12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K-스틸법은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에 따른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산업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소위 이후에도 법사위, 본회의 등 과정들이 남아있는 만큼 이 과정들도 순조롭게 진행돼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K-스틸법의 후속입법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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