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범여권 법사위,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법이 금지한 '집단적 항명'…절차적 정당성도 못 갖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이 다수로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장들의 집단적 행동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그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률이 정한 강력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84조의 2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범여권 법사위,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