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재할당대가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SK텔레콤과, 원칙에 근거해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LG유플러스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왼쪽부터 SK텔레콤 T타워,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사진=각사]](https://image.inews24.com/v1/79cf2f9c03d9e5.jpg)
SKT "재할당대가, 재할당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SK텔레콤은 20일 2.6㎓(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 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낙찰가를 참고한다'는 문구의 의미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재할당대가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전파법(제11조제3항)에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U+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
LG유플러스의 해석은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고 했다.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라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이 주장한 '동일 대역=동일 대가' 논리에 대해서도 맞섰다. 이들은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며 "LG유플러스 2.6㎓ 대역과 SK텔레콤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전혀 달라 경제적 가치 역시 상이하다"고 말했다.
양사 해석은 동일한 2.6㎓ 대역에서도 가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 판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할당 정책 논의 긴장감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대가 산정 초안을 공개한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다. 각각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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