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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1심' 국힘 현역 전원 의원직 유지…나경원 "與 독주 막아"


"법원이 우리 당 정치적 항거에 명분 인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가운데,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며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말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바 있다. 아울러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동행한 율사 출신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 의회독재에 대해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평했다. 그는 "검찰의 징역형 구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부분을 검찰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시 사건에 연루된 송언석 의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때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두 사람을 비롯해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인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벌금형,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500만원 미만 형을 선고받으며 추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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