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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석화지원법, 국회 산자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정책금융)·세제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는 녹색철강기술 등 개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초 양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장동 정국 등 정쟁이 이어지며 줄곧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왔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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