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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사건, 또 다른 공범 확인⋯일당은 구속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유튜버 수탉 이미지. [사진=수탉 유튜브]
검찰이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유튜버 수탉 이미지. [사진=수탉 유튜브]

A씨 등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유튜버인 '수탉'을 납치·감금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며 수탉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탉은 이들과 만나기 직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미리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일당을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충남 금산군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인 수탉은 얼굴 등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유튜버 수탉 이미지. [사진=수탉 유튜브]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량을 계약한 수탉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 일당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일당의 범행을 도운 공범 역시 추가로 확인돼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라며 "범행 전말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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