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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기 경호' 위해 '채상병 사건' 수사 엎은 국방부


"사단장도 혐의자" 보고에 尹 격노, 이 전 장관에 직접 전화
"이런 일로 처벌하면 대한민국서 누가 사단장 하겠나"
이 전 장관 "VIP격노" 전했지만…박 전 단장, 경찰 이첩
보직 뺐 '항명죄' 씌워 수사…1심 무죄나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최초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를 국방부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꿨다고 결론냈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는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밝혀낸 사실은 2가지. 의혹으로만 떠돌던 'VIP 격노설'과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이에 불응하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누명을 씌워 불법적으로 처벌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아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 전 장관 등은 임 전 사령관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경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박 전 단장의 수사결과에 이견 없이 결재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같은해 7월 31일 "사단장부터 현장 통제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자리에서 집무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끊은 뒤 14초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로 예정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모두 무효화하는 한편 경찰에 이첩시키려던 것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전화로 "사건 인계서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 쓰면 안 되고, 조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이 "사건인계서에는 죄명, 피의자, 사건개요, 증거품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거부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에서 원하는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정리해보겠다고 한 뒤 이 전 장관등의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에 해당하는 점, 유가족을 납득시킬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과 국방부 수뇌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박 단장을 압박했다.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박 단장에게 "혐의자, 혐의내용, 죄명을 다 빼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이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거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말 조심하라. 수사외압으로 느낀다"며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8월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수뇌부의 보복이 시작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기록 이첩을 시도한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먼저 보직해임을 하고,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을 통해 항명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동시에 "유 관리관은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장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기록을 이관한 다음 박 보좌관 주도해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권력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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