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 대표가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명륜당 측은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며 점주들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명륜진사갈비 제공]](https://image.inews24.com/v1/44287c8d35b85e.jpg)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명륜당은 2023년부터 작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약 790억원을 대출받은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자회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자회사는 이를 다시 대부업체 12곳에 같은 금리로 801억100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 상환금 99억원과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 상당을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대부업체 12곳의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지분은 명륜당 대표가 100%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이익을 취한 행위를 '미등록 불법 대부'로 보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해왔으며, 법정 최고 이자율과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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