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바가지' 논란에 타격을 입은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다.
![손님 발걸음 뜸해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fea203358d458.jpg)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한다. 상인회는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에 각각 두고 있다.
광장시장총상인회에는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속해 있고,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의 주장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