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내년 시행' 공감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여야 논의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주' 기준, 이견 여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와 정부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로 설정하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여야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고배당주 배당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해 왔고, 정부도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의원들이 최고세율 25%에 동의했지만, 두세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며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소위 관행상 합의로 결정하는 만큼 한 차례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열려 있다"며 "관련 의원안이 10건이 넘고 세부 의견이 제각각이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정부안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흐름이 잡힌 것은 긍정적이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양당은 분리과세 적용 시기를 기존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올해(2025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2026년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고배당 기업 기준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을 늘린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여당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으로 제시한 상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내년 시행' 공감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