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https://image.inews24.com/v1/5b88adf8d70e94.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달 14일 수사 종료를 20일 앞두고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해서도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그 내용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범죄로 구성이 가능하면 당연히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 혐의가 있는데 뭉갤 수는 없다"면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 초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의 '긴급회의'에 맞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긴급회의에서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내내 사법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중 "내란을 성공시키려 한 세력이 아직도 있다. 국회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검찰 안에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설명은 다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대법원 간부들이 대법원에 모인 것은 맞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해 얘기를 나눈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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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다가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등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로 출근했던 대법원 관계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아무 정보도 없이 TV를 보고 계엄이라고 하길래 나왔다.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한다는데 집에서 자는 게 맞느냐"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해오길래 '우리도 뭔지 모르겠다. 아는 것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국회가 정말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를 한 것"이라면서 "결정하고 뭐 하고 할 시간도 없었다. 그게 팩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사법부가 동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언론 기사를 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과 '매뉴얼에 따른 향후 대응안 마련'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대법원 수뇌부의 동향을 보도가 처음 나온 시각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20분이다. 이 기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후 기사들은 모두 첫 기사와 동일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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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 처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저는 그 시각에 자고 있었다. 12시 50분에 사람이 데리러 와서 알았다"고 일축했다. 추 위원장이 "행정처장은 말 할 자격이 없다.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느냐"고 하자 천 처장은 "기사가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일 오전 12시 46분, A언론사는 대법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고 썼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말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의 대법원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그건 법률 규정 아니냐"라고 했다. 계엄법 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했고, 같은 법 8조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측과 기자들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의 공식적인 언론공지가 처음 나온 시각은 12월 4일 오전 1시 46분이다. 대법원은 공식 공보라인을 통해 "현재 대법원장님과 행정처장님 참석하신 상태로 행정처 간부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재는 회의 진행중이고 구체적 사항은 아침, 오전 무렵 전달 드릴 것 같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같은 날 오전 6시 39분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을 제목으로 대법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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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A사의 기사를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 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이에 대응, 향후 대응할 것.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법원이 발표했다.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르겠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저런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A사의 보도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내란 특검을 찾아가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특검 방문 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필요하다. 전담재판부야말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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