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 중 구형논고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a441286e6f1f0.jpg)
특검팀은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사건 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실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발전 단계만 놓고 봐도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켜 경제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연루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주영복 전 국방장관 사례도 들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관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마찬가지로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서도 안되고 용납도 안 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에 대해)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 번복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개선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끝으로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해외원조를 받아 예산을 짜가면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발전과 문화융성을 이루는데 역할했다. 경제정책 최일선에서 일하며 수많은 신화를 써가는 것을 봤다. 그것이 제 인생의 긍지와 보람"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다.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이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면서 "다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의 뜻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구속기소)과 국무회의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도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을 도운 혐의다. 계엄 선포 후에는 참석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문건에 서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국무회의 소집 외관을 만든 혐의도 있다.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함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강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팀 구형은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체 재판 중 첫 구형이다. 주범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물론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구형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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