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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압' 수사 피하려 '이종섭 호주런' 직접 지시"


채상병 특검, 윤 전 대통령·조태용 안보실장 등 6명 기소"
외교부, 형식적 공관장 자격심사 뒤 "적격"
법무부 "출국금지 결론 내놓고 심의 거쳐 의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수사외압을 지시한 데 이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우려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 도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이 전 장관 도피에 가담했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27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범인도피죄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법무부차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그해 9월 사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자신의 지시로 수사결과를 바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했다. 그 도피처가 호주대사직이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 출국을 금지한 상태였다.

대사직은 차관급으로 전직 장관이 임명되는 것은 격에 맞지도, 전례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의자 신분의 대사를 그것도 전임 대사를 조기 교체하면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전임 대사의 정년과 방산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명이라고 했다.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밀이라 몰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 전 장관 도피를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외교부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공관장 자격심사를 형식적으로 거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역시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검증 결과를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당시 차관은 결론을 내려놓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한 뒤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공수처 반대는 무시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결국 이 사건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혹의 핵심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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