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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담배피고 싶나? 1개비 10만원"⋯육군 훈련소 조교 징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조교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다수 훈련병에게 담배 1개비를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침상 흡연을 할 수 없는 훈련병들에게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돈을 받고 담배를 판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챙긴 금액은 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육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 2022년 1월 일부 흡연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흡연 허용 방안을 2개월 정도 시범 적용했다.

그러나 비흡연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2개월 만에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전면 금연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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