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6cee1d49c3e67.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4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6cee1d49c3e67.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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