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10월 10일 숨진 양평공무원을 조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감찰 결과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24c7404bc437b.jpg)
특검팀은 27일 "지난 10월 13일부터 수사대상 수사관 4인을 감찰한 결과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의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이후 진행되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찰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원소속청에) 2025년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양평공흥개발지구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처분 담당자였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2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정씨는 같은 달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동료들은 혼자 사는 정씨가 출근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정씨를 발견했다.
정씨가 생전 남긴 메모에는 특검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특검팀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 시간까지 공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특검은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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