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d60d78ffaeef2.jpg)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장 대표와 위메이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했기 때문으로 본다.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위메이드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1심에서 위믹스 코인 유통과 위메이드 주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장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한 뒤 사명을 '넥써쓰'로 변경하고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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