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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숙박 정보도 마이데이터로?"⋯소비자·산업계는 '절대 반대'


개인정보보호위 입법 추진에⋯"전문기관 보안 취약성·영업비밀 유출 우려" 제기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금융·보건에서 쇼핑·숙박·콘텐츠·플랫폼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모두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포괄적 정보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산업·소비자 영향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킹, 기술 유출 관련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해킹, 기술 유출 관련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2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보안·프라이버시 보호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민감한 일상 데이터까지 전송·수집·결합·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놓고도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는지, 제3자 권리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축적된 이용·구매내역 등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복제·이전해주는 제도로 △정보 주체 스스로 개인정보를 내려받겠다고 요구하는 '본인전송요구권'과 △다른 기업·기관에 넘겨줄 것을 지시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대규모로 집중되는 구조 자체가 해킹·유출 위험을 높이는데, 최근 통신사·카드사 등 대기업에서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기관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쇼핑·검색·콘텐츠 이용기록 등 일상 데이터가 "건강·가족·정치성향·경제 수준 등 사생활을 정밀하게 유추할 수 있는 '사생활의 지문'에 가깝다"며 정부가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 활성화 논리를 앞세운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동의 방식에 대해서도 "플랫폼 환경에서 동의는 이미 선택 불가능한 조건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 시 광범위한 데이터 결합·프로파일링에 사실상 포괄 동의를 강요받게 되고, 이는 '소비자 선택 기반 데이터 이동'이 아닌 '동의의 강제화·책임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보 유출·프라이버시 침해·소비자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국가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연합은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기관에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해 해외 기업도 전문기관을 설립해 한국 국민의 민감정보를 무상 공유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이 막대한 비용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아무 보호조치 없이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전기차·유통·여가문화 등 핵심 산업의 기술·주행 기록·주문 정보 등이 전송요구권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연합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송요구권 범위 정합성 확보' 등의 권고를 정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이 엄격히 구분한 본인·제3자 전송요구권 구조를 시행령으로 뒤집어 전문기관에 사실상 제3자전송요구권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정 요건이 자본금 1억원 수준에 불과해 소규모 기관에 민감정보가 집중되면 단 한 번의 해킹으로 수백만 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해킹 방어·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 권리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정부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쇼핑협회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해외 C커머스 등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 권고와 소비자·스타트업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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