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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패스트트랙 1심, 아쉽지만 항소 포기"


"범행 전반 유죄…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기소된 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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