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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심판 '각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를 발부한 판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송을 냈지만 각하당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청구 상대방은 영장을 청구한 검사이지 공수처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수사검사에 대한 청구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검사와 이를 발부한 판사가 자신이 가지는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 등 영장 청구와 발부는 2025년 1월 6일과 7일, 영장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21일까지였다"며 "모든 후속조치들은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선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기 때문에 12·3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판시했다.

또 "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뒤 탄핵 인용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조만간 청구인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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