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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패트' 항소 포기, 당연한 귀결" vs 김용민 "檢, 사퇴하는지 볼 것"


대검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피고인 전원 '항소 않기'로 결정"

사진 왼쪽부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 왼쪽부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 항소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수완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이 넘치는 나라가 됐고,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위성정당이 판치는 선거가 됐다"면서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민심의 경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 의원을 향해선 "항소포기와 상관없이 이제 법사위를 떠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4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은 400만원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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