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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벌금형 구형에…여당 "尹 검찰 보복 기소" 반발


檢, 28일 결심공판서 각각 벌금 300~400만 원 구형
박범계 "가해자와 피해자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
박주민 "공소 취소했어야…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의 보복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은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이종걸·표창원·김철민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1200만 원을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박범계·박주민 두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결심공판 뒤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기소 내용은 부수적일 뿐"이라며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김병욱 의원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재판부에 저희가 면책 특권과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며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며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했다"며 "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김병욱 비서관은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며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기소한 것 중에 일부는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소환 요청도 없었던 사안"이라며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다. 정말 대한민국 검찰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전 의원은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 주도의 기소였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변경될 것이라고 아직은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은 마지막 검찰의 농단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이번에 광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 모두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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