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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제동'…"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판결문 송부 받은 뒤 방안 검토 예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이 1심에서 뒤집혔다. 공기업 지분을 민영 기업에 넘기는 구조 전환을 두고 불거진 법적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YTN 우리사주조합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언론노조YTN지부 청구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과정에서 상임위원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며 2인 체제로 심의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피고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 YTN 인수는 효력이 정지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자체가 무효 처리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에서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됐다. 새 심의 시점과 절차 등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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