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대안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내부 운영자금으로 돌려 수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면 대응 법안이다.
핵심은 정산 자금 100% 외부 관리 의무화·판매대금 기한 내 지급 의무 강화·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다.
즉 PG사가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을 묶어두거나 유용할 여지를 법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그동안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정산금 보호 장치가 사실상 허술해 PG업체가 판매대금을 입금받고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구조적 위험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 통과로 전자결제 생태계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법으로 강화되는 분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속에서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소상공인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매출 대금이 중간에서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민생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자결제 시장 투명성·소상공인 매출 안전망·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세 축이 동시에 실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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