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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50대 구속


[아이뉴스24 안영록·장예린 기자] 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법원은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구속을 결정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SUV 차량 안에서 그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범행 뒤 B씨 차량을 자신의 거래처에 숨겨왔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A씨 모습을 포착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살인 혐의를 부인해 온 A씨는 27일,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B씨 혈흔이 뭍은 차량을 충주호에 빠트리고, B씨 시신은 포대 자루에 넣어 음성군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시신을 수습한 뒤, A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사체유기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한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아 B씨 행방을 추적해 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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