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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 '전원 벌금형' 구형


일반 형사사건으로만 기소…의원직 상실형 피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형을 가중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은 사실상 피하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의안접수 및 회의 방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관련 선고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국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의안 접수·회의 진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국회법 위반과는 다르다.

결심공판 뒤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기소 내용은 부수적일 뿐"이라며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김병욱 의원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한다.

한편, 앞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6명은 전날 항소했다. 이들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국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원 벌금 4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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