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내년 9월부터 시판되는 모든 주류에 음주운전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제조사는 텍스트 또는 경고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해야 한다. 좁은 라벨에 경고를 과도하게 집어넣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고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95ff2c3109ad8.jpg)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경고그림 고시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라벨에 ‘음주운전 경고’가 법정 필수항목으로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주류 라벨 경고는 텍스트로만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경고 문구를 그대로 쓰거나 자동차·술잔 금지표지 형태의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림 선택 시 검은색 실루엣(자동차·술잔·임산부)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더한 표준 도안을 사용하도록 했다. 누구나 즉각적으로 ‘금지’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요소를 통일한 것이다.
이번 ‘택일제’ 도입은 법정 경고 문구가 건강 위해성·임신 중 음주·음주운전 등 3종으로 늘어나면서 라벨 공간이 부족해지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정이다. 기존 문구도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기형·유산 위험을 높입니다” 등으로 정리됐다.
개정령안은 경고문구의 크기 기준도 세분화했다. 300mL 이하 제품은 10포인트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 제품은 12포인트 이상, 500mL 초과 1리터 이하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캔과 같이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서체는 고딕체로 통일하고, 배경과 명확히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해 경고가 디자인에 묻히지 않도록 했다.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은 라벨 하단의 시인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그동안 글자 크기를 최소한으로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잘 안 보이는 경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되며, 주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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