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내년도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 체육회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장은 “업무추진비의 광고료 집행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보조금 환수와 차후 보조금을 못 주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사례 발생에 유감을 표하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도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지 및 삭감토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 2026년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19억 3400만원 전체 삭감은 사정상 무리가 있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것이 적정치 않나’”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또 체육회에 대한 지난달 지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고, 시 집행부는 12월에 다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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