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가면서 출퇴근길 지하철 운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3645669ca1d50.jpg)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다음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노조는 작년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한 바 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는데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
이에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한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2노조도 12월 중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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