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모친 소유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된 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청약자 위장전입과 배우자 위장전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https://image.inews24.com/v1/cc6012125cd456.jpg)
작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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