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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싸움, 정부가 자초...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해야"


박충권 의원, 재발 방지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간 갈등에 대해 1일 "정부의 자의적 행정이 자초한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용기간 만료를 앞둔 2.6㎓ 대역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대가 산정 방식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이다. 전파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세부 지침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2011년·2016년·2021년 재할당 때도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재할당 시점마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일한 대역임에도 수천억원 대가 차이가 발생하는 등 투자 의지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재할당 대가 산정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 방식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재량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계류 중인 전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깜깜이 대가 산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과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통신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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