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김씨에게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특검팀은 "이후 명씨는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어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fbcd8979154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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