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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해당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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