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1일 공개한 가운데, 이 방안이 정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가운데)가 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72d16f8b76435.jpg)
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는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는 1호부터 4호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인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으로 △(1호)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호)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호)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호) 그 밖에 주파수 수요 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에 대해 "이미 시장에서 경매(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며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SA(단독)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재할당 주파수의 조정가격을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산정 기준 중 직전 할당 대가만을 우선 고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안 교수 지적이다. 그는 "행정청이 임의로 하나를 골라서 검토하거나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2.6㎓ 대역 주파수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1년엔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졌다며 27.5%를 일괄 할인했다"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상(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격 격차가 벌어졌다.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불리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김예원 세종대 교수도 "다수의 참고 자료가 없어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도 이날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리포트를 통해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는 주파수 경매가 반영 기간·비율·방법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다"며 "사업자는 재할당 대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편, 통신사업자 입장과는 달리 LTE 주파수 가치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수한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5G는 80% 이상이 NSA(비단독모드, Non-Standalone)다. 현재 망 구조에서는 LTE 주파수 가치는 절대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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